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아주 제대로 꼬여 가는군요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알다시피 저는 현재 대한통운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1년 정도 있다 보니 직원분들과 꽤나 안면을 터서 왠만한 일은 알게 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언론에서 발표 한 것과 같이 몇몇 외주고용 택배기사들이 택배 수화물료를 건당 30원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분들은 화물연대와 손을 잡고 파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유혈충돌사태가 벌어져 몇몇 직원분들이 입원하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 화물연대 1지부장(몇몇 언론이 떠든것처럼 절대 대한통운 관련자가 아닙니다)인 故 박종태씨의 자살로 인해 잠잠해 지나 싶던 사태는 다시 불에 기름을 끼얹은듯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삼성전자 관계자분들 께서는 박종태 씨의 이름만 들으면 복장이 터지고 속이 뒤집히시겠죠....)

그리고 파업자들의 요구는 현재의 건당 920원에서 30원 인상에서 해고자 전원 재고용 및 화물연대 인정 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통운은 파업진행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조건으로는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죠

즉 파업의 목적은 故 박종태씨의 지휘 아래 대한통운에 대한 화물연대의 조직적 침투였던거죠

(거기다 유서 전문을 보면 몇몇 언론 및 정당에서 금호 및 대한통운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까놓고 말하면 파업의 효과도 없고 화물연대 본부의 지원도 없고 하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욱하고 저지른 사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오오 그거슨 일부 편집의 위력. 조중동의 스킬이 다른곳까지 전파되었군요)

그 말인즉슨 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인상은 명목상의 이유였다는 것이 되죠

(타지역 대한통운의 수수료가 850원, 타업체의 수수료가 620~850원 인 것을 감안하면 억지성이라는게 드러나죠.)

현재 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택배업체들은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한통운만 아니니 조직적 침투를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문제의 중심은 화물연대 인정 이 되는거죠

왜 이것이 문제냐??

지금부터 왜 사태가 재밌게 돌아가게 되는지 약간의 부연설명을 해 드리죠

현재 파업은 화물연대가 진행중인데 왜 일부만 파업이고 일부는 일을 하느냐 로 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사람들은 '아 노조가 현재 없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대한통운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었지 이미 존재 하고 있다는 소리죠

게다가 회사창립 이후 43년간 노사분규가 없었던 대한통운으로써는 이미 기존에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노조를 없애고 화물연대 기반의 새로운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더라 지금의 체제가 회사로써는 훨씬 유리한 상태죠

즉 화물연대 위주 파업자들의 요구는 대한통운노조 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 버린 것입니다

자기 조합원들이 집단 폭행 당하고 차량이 파손되도 참았던 대한통운 노조는 결국 폭발 해 버리죠

그리고 오늘 대한통운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주요 대단원만 보죠



-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화물연대는 국가의 물류 대동맥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통운데 대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화물연대는 故박종태씨의 죽음을 대한통운과 관련짓지 마라.

2. 당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3. 대한통운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조직적 침투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성명서를 다 쓰자니 귀챦기에 주요대단원만 봤습니다.

즉 지금까지 벌어지던 대한통운 VS 화물연대 1지부  의 싸움이

대한통운노동조합 VS 화물연대 1지부 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의 세번째 대단원 하부내용의 마지막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당 조합은 5만 대한통운 가족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부득이 상급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즉 상급단체와 연대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이죠.

현재 대한통운의 상급단체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제1지부는 당연히 화물연대 본부와 연대 하겠죠

그런데 진짜 재밌어 지는것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의 상위단체는 한국노총, 화물연대의 배후(화물연대가 공식적으로 소속되지 않고 같이 행동을 하기에 배후 라 칭하겠습니다)는 익히 알다시피 민주노총이죠.

대한통운 VS 화물연대 1지부 의 싸움이 뜬금없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파워게임이 되 버린겁니다

........

이거해결 될 기미는 안보이고 점점 꼬이기만 하네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사태가 해결됬으면 합니다

by Foxhound | 2009/05/19 21:51 | 잡담 | 트랙백(2) | 핑백(1)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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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Mayday at 2009/05/20 05:05

제목 : 화물연대 투쟁!!
<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아주 제대로 꼬여 가는군요>에 단 댓글아마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여 몇가지를 오해하시나 봅니다.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현행법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병존하듯 복수노조 금지는 총연맹(상급단체) 수준에서는 전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 합법화) 2. 1999년 교원노조, 2005년, 공무원노조가 차례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판사노조, 경찰노조, 소방관노조가 존재하는 ......more

Tracked from 검은달빛 in 만마전 at 2009/05/20 12:18

제목 : 대한통운 노조에 대한 한 가지 얘기
[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아주 제대로 꼬여 가는군요]에 관한 글노무사 수준의 세세한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초적 노동법 지식으로 한 가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1.1-1.현재 대한통운 노조와 택배 기사 사이에는 별 연관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서 노조를 결성할 권리도 없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간단히 설명하면,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료......more

Linked at Urban rider with.. at 2009/06/15 17:54

... <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아주 제대로 꼬여 가는군요>-트랙백 원문알만한 분들은 한분도 안계시지만 저는 지금 물류 관련 전문지에서 기자로 있습니다.오늘 마침 관련취재를 하려고 대전 출 ... more

Commented at 2009/05/19 21:5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19 22:27
하긴......제목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복직 조건으로 제시 한 것이 화물연대 탈퇴 이후 대한통운 노조로의 가입인데.....

저쪽에서 거부하는터라 이건 어찌될지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milln at 2009/05/19 22:04
두번씩 안 올리셔도 되여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19 22:18
아 어제 성명서가 오늘 발표인줄 모르고 올려서요..-_-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19 22:08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알바생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한번 의견이 궁금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5289&PAGE_CD=S0200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19 22:25
고 박종태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위에 이미 서술 했고요....

수수료 인상 합의 파기의 실정은......

수수료 인상에 합의 했던것은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에 합의하는 대신 그냥 인상은 불가피 하고 전남지역의 물류증대에 대한 답변을 대가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사태가 터진것이고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부분은

제 위치가 위치인만큼 확실히 사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동냥에 의하면 협의중이라는 14명은 서로 논의중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30명은 아시다시피 전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은.....

대체 광주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 8명의 직원은 누가 폭행했고 지정 차고지에 있는 23대의 파손차량을 누가 부쉈는지 묻고 싶네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19 23:08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역시 알르바이트이신지라 저로써는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네요.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19 23:22
뭐 확실히 알바인 이상 직원정도로 회사 내부 사정을 빠삭하게 알기는 힘들죠....;;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09/05/19 22:33
이미 노조가 있는데 화물연대가 끼여들어서 떡고물을 드시겠다는 건가..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19 22:45
ㄴㄴ

끼여서 떡고물 먹겠다는게 아니라 남의 밥상 뺏겠단 소리임

1사업장에 노조 2개는 허용이 안되욤
Commented by Mayday at 2009/05/20 03:56
1 사업장에 2개 노조 안된다는 것은 확실함?

복수노조 금지는 '기업별 노조'에서 '단위 노조'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로 병립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0 10:55
기업별 노조가 두개가 되는것이 아니라 '산별노조'가 두개가 되 버리는 것이거든요

대한통운노조는 택배기사들의 노조입니다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5/20 13:04
대한통운 노조는 기업별 노조 맞아요..;;
금속 노조 등 하나의 산업별로 조직된 노조를 산별 노조라고 하고, 현대 자동차 노조 등 기업별로 조직된 노조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대한통운 노조가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등의 택배기사의 가입도 허용한다면 산별노조가 되겠지만, 또 대한통운 노조가 택배기사 노조 지부라면 산별노조 지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기업별 노조 맞습니다..;;
Commented by Mayday at 2009/05/20 04:25
아마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여 몇가지를 오해하시나 봅니다.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현행법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병존하듯 복수노조 금지는 총연맹(상급단체) 수준에서는 전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 합법화)

2. 1999년 교원노조, 2005년, 공무원노조가 차례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판사노조, 경찰노조, 소방관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 후발국입니다.

3. '단위노조'(개념은 네이버 참조)에 있어서도 원칙상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단 그 허용시기를 노조법 부칙에서 '유예'하고 있고, 몇 차례의 반복되는 유예를 통해서 올해 말(2009년 12월 21일)까지만 복수노조가 한시적으로 금지될 뿐입니다.

4. 복수노조 금지는 위헌입니다. 미국이나 여타 서방국가에서 복수노조가 인정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인정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교섭대표제 등 최근 반노조적인 노동법제의 개혁이 큰 이슈가 되었죠.

5. 복수노조 설립이 유예된 현행법상으로도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기업의 합병, 인수 등으로 일개 사업장에 노조가 자연스럽게 두개 이상이 될 경우,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등.

6. 이번 사건이 한국노총 v. 민주노총의 세 싸움인가요? 어용노조 v. 민주노조의 싸움인가요? 수십년간 노사분규 한번 없었다는 것은 노조의 어용성을 간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7. 특정 노조를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Union Shop 협정의 경우라도 해당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복수노조 허용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헌이며, 따라서 법률도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노조의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만큼(판례) 이런 경우에도 탈퇴를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ommented by 퍼렁머리 at 2009/05/20 09:03
6번 관련해서, 이 노조가 '어용노조' 가 맞다면, 지금 다른 택배회사 기사들은 수당을 대한통운 이하로 받는데,
그럼 그쪽 노조는 어용노조보다 무능했다는 뜻이 되는거 아닌가요?
어용노조라고 부릴만큼 친 회사인지 회사랑 완전 적대관계인 노조인지를 떠나,
같은 상황이라면 구성원들의 복지가 좋은 쪽이 유능한 노조 아닌가요?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5/20 09:34
현행법상 총연맹상에서 전면 허용된다고 하시면서 밑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이 유예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쪽이 맞는 것인가요? 법을 잘 몰라 그러는데 결국은 과도기적으로서 양쪽 다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안이 예외가 인정되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어용노조라니 수수료가 제일 많은 어용노조도 있나봅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5/20 10:46
"십년간 노사분규 한번 없었다는 것은 노조의 어용성을 간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런 분을 노동운동에서 빨리 쫓아내야 북유럽식 조합주의에 빨리 도달하겠군요.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0 10:54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누어진 노조의 사태에서 강경태세를 내세우며 파업을 주도하는것은 대부분 민주노총이죠

사측이 괜히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게 아닙니다. 말이 통하거든요

48년간 노사분규가 없었던게 왜 어용노조가 되는지요?

타 회사에 비해 복지수준이 훨씬 떨어진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게 왜 어용노조의 근거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09/05/20 12:43
노사분규가 없었다는게 노조와 회사간의 공존사례 우수성이 아니라 어용노조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5/20 13:06
타누키 님/ 총연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전국 단위의 노조를 말합니다. 이건 현행법 하에서도 복수 설립이 인정됩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유예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노조를 말합니다. 즉, 현재 현대 자동차 노조가 있으면 현대 자동차 내에 다른 노조 설립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Mayday 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Mayday at 2009/05/20 15:17
노동법 교과서를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자주성이 없다면 어용노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념이나 노동운동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개념상의 문제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법은 어용노조를 배격합니다. 특히 위헌적인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살아 있는 지금, 유령노조나 어용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조 설립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대기업인 삼성에서부터 지방의 이름 모를 말단 하청공장에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민주노조, 어용노조의 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국노총은 어용정치노총인 대한노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용노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의 노조라고 해서 어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파업을 오랜기간 안한 것은 어용성 판단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만 해도 수없는 불만이 쌓여 수년에 한번씩 교체하기 바쁠 것입니다. 일 대 일의 계약관계에서도 그렇게 불만이 쌓여 계약이 해지되는데, 수만명의 노동조합과 수백 수천명의 회사 관계자들(임원, 주주 등)의 이해관계가 수십년간, 즉 해방 이후 단한번의 예외없이 계속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노동법제의 역사를 아신다면 너무나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대한통운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요즘 말하는 "신의 직장"에 가깝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워가 사측보다 월등히 강해서 구태여 파업을 할 필요가 없이 교섭이 술술 잘 풀렸다는 상황이 아닌 한 어떻게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지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죠. 다른 사업장에 비해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처우가 그나마 괜찮았다? 각종 보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그러나 휴대폰 문자로 통보. 지금 고딩들 사랑 고백이라도 하나? 이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사업장에서 노사 화합?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2448

2. 대한통운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이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하니 개입하지 말란다.

3. 어떤 자주적 민주노조가 이런 종속적인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판단할까? 그렇게 보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약간만 바꾸면 세상에 노동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법도 사문화될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노조라면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노동법에 접근시켜서라도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4. 참고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혁파 의원은 이들에게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주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역시 한나라당의 한계.

그 밖에 검은달빛님 등 엮인 글에 읽어볼 이야기들이 많군요.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0 18:26
하......노조 창립이후 43년간 노사분규가 없었으니 어용노조라.....

저희 노조 지사장한테 저 이야기 하면 대체 어떤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군요

민주노총 계열처럼 무조건 파업해서 원하는것을 얻어내기보다는 한국노총처럼 협상을 통해 원하는것을 얻어내고 적정선에서 타협 할 줄 아는게 더 능력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의미에서 한국노총을 싸잡아서 어용노조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라고 욕먹는 조중동 보다 훨씬 편파적이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언론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곳의 기사를 언론이라고 어거지로 주장을 하시네요

더이상 논쟁 할 가치도 못느끼겠습니다만
Commented by Mayday at 2009/05/20 23:08
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독특하군요. 아니 사실 그리 특이한 것도 아닌가요?

1. 한국노총의 모든 노조를 싸잡아 어용노조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도 '어용성'이 강한 단위가 있고, 민주노조-어용노조 이렇게 이분하여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파업은 결국 '교섭'(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협상으로 귀결됩니다. 회사와 나라를 말아먹자는 목적이 아니죠. 이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제3의 노총이든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군사정권 때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형태가 강제되어 노동조합와 노동운동이 기업별 수준에서 묶여 있어 노조의 어용화 우려가 대단히 높고(이는 노동법이나 경영학 교과서에도 기술된 내용입니다.), 경제투쟁 위주라서 더 복잡한 노동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참세상이 조중동보다 편파적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조중동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와 주장의 적실성을 따져 비판하는 것이니, 참세상의 기사도 그에 마땅한 대우는 해줘야죠.

참세상의 기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언론으로 취급할 자격도 없게' 만드나요?

4. 대한통운 노조에 대해서는 어쩌면 팍스하운드님보다 자세히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어용성이나 반민주성을 의심하는 까닭은 1961년 노조 설립 이래 49년간 무분규였다는 자랑스러운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두고 하는 발언과 행동들까지 모두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분규 사업장이라고 100% 어용노조라고 볼 수 없음은 제가 위에서 쓴 글에서도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신분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한통운 노조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싶다면, 조합원수 3000여명을 자랑하는 노조답게 당장 홈페이지부터 개설하고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한다는 노동조합 정보부터 대중들에게 공개하도록 권유해보세요. 조합원 명부, 회의록, 규약, 재정 장부는 노조법상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노-사 화합 문화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모범사례임에도 그 비법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이겠지요.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0 23:46
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라.....

확실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건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억지성이 다분한 주장을 하시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얻으실것이라고는 생각 안하셨는지?

그리고 파업의 근본 취지는 교섭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이미 화물연대는 화려한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고치겠다고 총파업하면서 그 결과물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은 누가 책임진단말입니까?

10대 대기업이 국내의 모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화물연대를 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섭을 위한 파업을 넘어서 너죽고 나죽자 식의 파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참세상의 기사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그건 알바 아닙니다

제가 참언론을 비롯한 오마이뉴스, 노컷뉴스등을 그리 취급하는것은

'조중동을 넘어 한쪽의 의견만 듣는 편파적인 보도' 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조중동도 다른쪽의 의견을 중요취급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양측의 의견을 놓더군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견도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그리고 대한통운의 노-사 관계는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데 말이죠.

대한통운 뿐만 아니라 유한킴벌리, 노루페인트의 노사 화합의 비결은 충분하다 지천에 널려있는만큼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기도 전에 왜 공개 안하냐 란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할말이 없군요
Commented by 부엉 at 2009/05/20 16:18
위에서 Mayday님이나 검은달빛님이 자세히 풀어주셨지만, "특수고노동자" 일명 "특고"라 불리는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수고용이 위탁/도급계약을 통해 하청받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도 권한도 없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그러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부터 보면, 14조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의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임시직)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을 살짜쿵 빗겨나가기 위한 편법이 '위탁/도급계약'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질적인 종속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죠.
사실상 타 업주와의 중복계약을 금지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세세한 업무지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종속성이지요.

법원에서 특수고용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등)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계약의 성립과 종료의 주도권 / 사업의 결합도 / 독자적인 시장접근성 및 경영능력 / 보수액의 수준)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특수고용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저 10가지 중 5가지만 충족해도 근로자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 이노메 근로자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구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최저임금 등)을 보장받고, 노조법을 적용받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0 18:33
물론 근로자성이 중요하고 위탁/도급 계약으로 인한 노동자가 편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보기에는 전혀 파업을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파업하는건 아니죠

그렇기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나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욕을 먹는것이고요
Commented at 2009/05/21 02:4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1 08:31
애시당초 기자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뭐 오마이뉴스나 쿠키뉴스, 노컷뉴스 같은 곳이면 이미 편파적일대로 편파적인게 너무 유명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데다 이런류의 소리는 오히려 현장이 정확한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쩝

뭐 어짜피 학업때문에 곧 그만두겠지만 1년 가까이 일해온 이상 대한통운이라는 회사에 애착까지 있는데 좀 그렇더군요

게다가 그사람들 오히려 수입도 줄고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며 정직원 채용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그 정직원들은 불만없이 일 잘하는것 부터 파고드는게 기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5/21 14:13
증명이 애매한 사실관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계열의 대한통운 노조를 없애기 위해 침투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반론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건 좀 그렇네요. 피드백 여부는 블로그 주인분의 의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겠지만, 기껏 공들여 반론을 제기한 사람 입장으로는 썩 유쾌하지만은 않군요.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1 16:56
그 법적반론에 대해서 자료 좀 찾아보느라 늦어졌군요...-_-

확실히 대한통운 외적에서 즉 화물연대 노조의 소속으로 노조활동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파업사태가 있을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것은 사업장 내, 즉 대한통운에서 화물연대 기반의 새로운 노조를 창립 이라 문제가 되는겁니다

즉 현재법상 불법인 1사업장 2노조 체제가 되어 버리는거죠

그렇기에 밥그릇 싸움이라 한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겠죠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5/21 22:54
(어조가 좀 불쾌하실 듯하여 지우고 다시 씁니다.)

현재 대한통운 노조가 택배 기사들에 대하여도 대표성을 갖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심해서 별로 좁혀질 것 같지 않네요..;

불쾌하실 댓글이었을 텐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Foxhound at 2009/05/22 01:40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게 사람이니까요

누구처럼 되먹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건 못봐주지만 말입니다

제 성격상 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말이 통하면 그런 사람은 좋아하니까요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5/22 13:39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불쾌함이 잠시간 사라졌었는데, 제 댓글을 타인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 다시 또 그다지 유쾌하진 않습니다. 더 길게 얘기를 끌었다간 저 역시도 "되먹지 않은 주장을 한다"거나, "법학도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군요. Foxhound 님도 한가하진 않으실 테고, 저도 이런 논쟁을 할 만큼 한가하진 않으니 소모적 논쟁이 되기 전에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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